생활정보

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대상 급여액

헤이스트리 2023. 5. 30. 20:31
반응형

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

 

 

육아휴직 신청 또는 예정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.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육아 휴직 대상, 조건,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모두 알게 되실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. 

 

 

출처 : I stock photo


 

  • 육아휴직 대상 :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

육아휴직은 일시에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고, 원하는 기간에 따라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아이를 출산하고 6개월 사용한 후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남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
 

  • 지급 조건 : 육아휴직 하기 전 피보험 단위 (고용보험) 기간 180일 이상인 고용인

사업장 입사 후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소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면 누구든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
 

  • 육아휴직신청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그 자격을 부여하게 됨. 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.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 1년씩 사용가능 하고, 자녀가 2명이면 부모 각각 2년씩 사용할 수 있음. 최근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음. 

 

추가적으로 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법률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.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. 또 복직 후에도 업무변경 등 불리한 처우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어떤 이유로도 처벌 대상입니다.

 

 


 

  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휴직시작 1개월 후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음.

 

  • 육아휴직 급여액 :  통상 임금액 80%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가능. 단 25%는 회사 복귀 후 6개월 이후에 일괄지급됨 급여액의 상한액은 150만 원. 하한액은 70만 원.

만약 300만 원이 내 월급이라고 한다면 육아휴직시 받게 되는 급여액은 150만 원입니다. 만약 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받게 되는 금액은 150만 원 * 8 * 75 % = 900만 원입니다. 추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남은 25%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. 

 

 


  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

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먼저 접수해야 합니다.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도 필요합니다. 

 

 

1.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

 

2.  개인서비스 -> 모성보호탭 -> 육아휴직급여신청 

 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