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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자녀 출산 지원 및 장려 정책 (FT 2023년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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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 토박이로써 중간 한 2년 정도를 제외하고 성남시에 적을 두고 살아왔습니다. 한평생 성남시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날 제 자녀 역시도 성남 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출산 정책도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.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 

대상자 : 300 가구
신청일 현재 부모, 자녀 모두 성남시에 주민등록을 둔 만 18세 이하 자녀가 3명인 다자녀 가구
기준 중위소득 180% 이하인 보인 및 배우자, 자녀 포함 무주택 다자녀 가구
금융권(제1,2 금융권)에서 주택 전세자금 대출을 받은 자

 

지원내용
주택 전세자금 대출 잔액의 1.5%(신청일 기준)
연 1회 최대 100만 원, 최대 5년간 신청 가능

 

 

2. 출산 장려금,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 및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지원

 

 

지원대상
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 한 경우

 

※ 2019. 1. 1. 출생아부터 첫째 지원 확대
* 180일 미만 거주 시 : 출생 신고일 이후 성남시에 주민등록을 두고 180일 이상 거주하면 장려금을 드립니다
다자녀 아동양육수당 : 신청일 현재 부 또는 모와 셋째 이상(입양아) 자녀가 성남시에 주민등록을 두고 거주
다자녀사랑 안심보험 : 신청일 현재 부 또는 모와 셋째 이상(입양아) 자녀가 성남시에 주민등록을 두고 거주

 

출산 장려금
첫째 자녀 : 30만 원(카드형 지역화폐로 지급)
둘째 자녀 : 50만 원(카드형 지역화폐로 지급)
셋째 자녀 : 100만 원
넷째 자녀 : 200만 원
다섯째 자녀 이상 : 300만 원
다자녀 아동 양육수당 : 셋째 이상(입양아) 자녀
지원금액 : 월 10만 원 (신청월부터 ~ 취학 전까지)
다자녀사랑 안심보험 : 셋째 자녀이상(단체보험 7년 납 / 7년 보장)

 

 

3. 다자녀가구 대학생(셋째 이상) 등록금 지원

 

지원대상 : 성남시 다자녀가구(자녀 3명 이상)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
※ 다자녀가구의 첫째, 둘째는 지원 제외

 

지원금액 : 2022년 1학기 본인부담 등록금 중 최대 100만 원 내

 

 

4. 다자녀 자동차 표지 발급

 

발급대상

신청일 현재 부 또는 모와 둘째 이상 자녀(만 15세 이하)가 성남시에 주민등록을 둔 가정(차량 1대만 가능)

 

발급혜택

성남시 공영주차요금 50% 감면(막내의 나이가 만 15세 이하일 때까지)

 

 

5. 예비, 신혼부부 건강검진 ( 코로나 19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 때까지 중단)

 

지원대상
부부 중 최소 한 명이 주민등록상 주소지가 성남시민으로서 첫 임신을 준비하는 결혼 예정 및 신혼부부

 

 

6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 

지원신청 자격
난임 부부로서 난임시술을 요하는 의사의 ‘난임진단서’ 제출자
소득기준 : 기준중위소득 180% 이하인 가구 및 기초생활보장수급 및 차상위계층


지원범위 및 내용
지원범위: 체외수정(신선배아 7회, 동결배아 5회), 인공수정 5회

소득기준 : 일부 본인부담금, 전액 본인부담금, 비급여

 

 

7. 산전검사( 코로나 19로 인해 홈페이지 게시 때까지 중단 )

 

지원대상
주민등록상 주소지가 성남시인 임산부

 

 

8. 엽산제. 철분제 지급

 

지원대상
임신 진단을 받은 임산부


혜택
임신 12주까지 : 엽산제 제공
임신 16주 이후 : 철분제 제공

 

 

9. 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

지원대상
성남시에 주민등록이 되어 있는 임산부 및 분만 후 6개월 미만인 여성


혜택
성남시 공공주차장 임산부 전용 주차구역 이용
성남시 공공주차장 주차요금 50% 감면

 

 

10.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
 

지원대상 : 다음의 요건을 모두 충족한 남성(아빠)인 성남 시민
「고용보험법」제70조에 따른 육아휴직 급여 수급자
신청일기준 1년 이상 계속하여 성남시에 주민등록이 되어 있는 경우
육아휴직자 및 육아휴직 대상 자녀가 육아휴직 기간 및 장려금 지원 기간 동안 성남시에 주민등록이 되어 있는 경우


지원내용 : 고용보험법에 따른 육아휴직급여 상한액(150만 원)과의 차액을 최대 6개월간 지원
가구당 최대 월 80만 원~ 최소 월 10만 원 지원
육아휴직 기간이 6개월 미만이면 실제 휴직한 기간만큼 지원
육아휴직 기간을 분리하여 사용한 경우 6개월까지 합산하여 지원

 


 

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 

 

다자녀가정출산장려지원 : 성남시청 (seongnam.go.kr)

 

성남시청

분야별정보 > 복지 > 여성가족 > 다자녀가정출산장려지원

www.seongnam.go.kr

 


지금까지 성남시에서 지원중인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여러 방면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임신 준비 내내 한 가지도 빠짐없이 혜택 누리시기를 바랄게요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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